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료법에 의한 제증명 발급 규정이 아래와 같으므로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시 구비서류
1) 환자의 가족,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경우
1.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는 본 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4. 환자의 신분증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친족이외의 신청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이 환자에 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1.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본 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3) 전원 한 환자가 타병원에서 위독하여 보호자가 본원 (행복한요양병원)에 서류를 떼러 오실 경우
1> 친족이 발급할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2> 친족이 위임할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의 신분증(사본가능)
4.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5.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3> 친족이 없는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 없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등)
구분 | 수령자 | 제출서류 |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환자 | 본인 | 본인의 신분증 |
친족 |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대리인 | 친족이외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 친족이 발급할 경우 |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
친족의 신분증 (사본가능)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 |||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이 발급할 경우) |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
친족 없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