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진료예약
051-417-9400
  • 트위터
  • 페이스북
  • 프린터
제증명 발급안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료법에 의한 제증명 발급 규정이 아래와 같으므로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발급시 구비서류
   
1) 환자의 가족,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경우
   1.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는 본 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4. 환자의 신분증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친족이외의 신청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이 환자에 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1.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본 원 원무과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3) 전원 한 환자가 타병원에서 위독하여 보호자가 본원 (행복한요양병원)에 서류를 떼러 오실 경우 
  1> 친족이 발급할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2> 친족이 위임할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의 신분증(사본가능) 
    4.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5.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3> 친족이 없는 경우 
    1.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 없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등)
 
 
 

구분
수령자
제출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친족이외 지정대리인
(형제자매자부
 사위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친족이 발급할 경우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의 신분증 (사본가능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자필 위임장동의서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자부사위 등이 발급할 경우)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 확인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 없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등)



[행복한요양병원] 제증명 발급안내|작성자 행복한요양병원